강남폐목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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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남폐기물처리

가정은 물론이고 사무실, 가게 등에서 나오는 처리하기 힘든 생활폐기물, 사업장/공장/산업폐기물을 처리해 드립니다!

누구든지 5톤 이상의 사업장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시려면 스스로 처리하거나,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 허가를 받은자(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 등)에게 위탁 처리하셔야만 됩니다. (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1항)

※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1항 및 제 60조)


폐기물 처리 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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